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이슈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 사태

'수능 생명과학Ⅱ 오류논란' 오늘 첫 재판…'신속 재판'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답 결정효력, 1심 판결때까지 정지…금전보상 안되는 손해"

법원, 대학입시 전형 지장 최소화 위해 신속 재판 방침

뉴스1

신동욱 양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이 10일 열린다.

법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정답결정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기로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예고한 만큼 이날 첫 재판에서부터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3시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회 변론을 진행한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평가원은 오류 주장을 두고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날(9일)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답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생명과학Ⅱ 과목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입전형 일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신속히 사건을 심리하면 대입전형 일정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날 첫 재판에서부터 수험생들 측과 평가원 측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가원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의 성적 통지를 중지하기로 했다.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6515명이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