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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추미애 "실체 없던 '조국의 강'...'쥴리의 강'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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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정공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조국의 강’은 실체가 없으나, ‘쥴리의 강’은 실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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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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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 전 장관은 “‘조국의 강’은 바닥까지 긁어내고 다 파내도 표창장 한 장 남았지만 ‘쥴리의 강’ 은 파도파도 끝이 안 보이고 그 무엇으로도 덮어질 것 같지 않다”며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 ‘쪼개기 불기소’, ‘서면조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를 고발한 사건도 신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윤 후보의 부인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추 전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열린공감TV’는 8일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안 전 회장은 1997년 5월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쥴리를 예명으로 쓰는 김씨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쥴리에 대한 해명, 쥴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이라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적었다.

이에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단연코 김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추 전 장관은 연일 김씨를 겨냥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 전 장관은 9일에도 “김씨는 고위 공직자 출신 배우자로 재산공개를 했고 또한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도 재산공개 대상 신분이다. 재산 형성과정도 불법적인 점에 대해서는 해명돼야 한다”며 “막대한 불법적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최은순, 김건희 모녀는 학연, 지연, 사교연까지 백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학위 취득에 후보의 관련 여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시점이 (윤 후보의) 검찰총장 취임 무렵과 맞물려 있는 점 등 의혹 제기는 정당하다”며 “이에 납득할 만한 자료로 성실하게 답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을 남발했다”면서 “윤 후보는 일개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표창장 한 장으로 대학에 들어갔다고 불공정 딱지를 붙이고 70여 차례 영장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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