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10일 정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1 게임정책세미나'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과 향후 과제' 발제를 통해 "(정부가) 산업계와 소통을 한 다음에 빨리 가이드라인을 줘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10일 열린 '2021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2021.12.10 hwj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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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실제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에 태워봐서 메타버스를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게임물로 등록 안 했을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실증을 해봐야한다"며 "진지하게 발전가속성을 보고 규제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산업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은 개별적인 존재감을 지닌 아바타를 활용해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이뤄지고 이용자들이 상호 소통하는 점을 고려해 메타버스를 게임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물로 지정되면 제한 연령 등 등급물 분류를 받아야하고 현재 메타버스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등의 '환전' 행위가 금지된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게임으로 분류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교수의 이번 발표는 성급한 게임물에 대한 분류는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사진 왼쪽부터)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이인원 서울시립대 교수,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메타버스의 게임물 지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2021.12.10 hwj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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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도 메타버스의 게임물 지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에서조차 게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당장 메타버스만 봐도 게임이냐 아니냐 논란이 분분하다"며 "메타버스 플랫폼들에서 수천만건까지 '게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양적으로 규제가 가능할 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도 "메타버스 이전에 게임도 제대로 규정을 못 짓고 있다"며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정의도 안 된 상황에서 그 안에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미리 논의한다는 것이 적절한 규제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타버스 업체 관계자는 "메타버스 자체에는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도 있고 또 다른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다"며 "게임만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메타버스에 내린 기존의 정의와 너무 상이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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