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단독]김건희 “정인이에게 예의 아니다” 참모 제안 거절 사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도 등판 시기에 대한 각자 자신의 전망을 내놓는가 하면 김씨의 등판 자체와 관련해 “(캠프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는 말도 나온다.

김씨를 직접 만나본 인사들 사이에선 김씨와 관련해 “정무 감각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12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니 선입견을 훨씬 상회하는 언행을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윤 후보 캠프에선 국민의힘 경선 도중 김씨와 관련된 일화가 회자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와 상습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1주기였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도중이던 당시 윤 후보 캠프에선 1주기에 맞춰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양평의 한 공원 묘역에 김건희씨가 방문해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되는 아이디어가 나왔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씨는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정인이 1주기에는 정인이와 입양아들이 주목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하는 건 정인이와 입양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캠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며 “김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1주기인 지난 10월 13일 경기 양평 묘원에 추모의 손길이 이어지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윤 후보에게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한다.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중단됐던 업무를 올해 1월초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복귀한 직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고 윤 후보는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초 정인이 양모 장모(35)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는데, 이를 ‘살인죄’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실제 지난 1월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장씨는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尹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살인죄로 기소해야”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