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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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상속 주택 제외 범위에 관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 주택 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으로 물려받은 집이 주택 수 산정 때 제외되려면 ▶소유 지분율 20% 이하 ▶소유 지분율 해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벗어나더라도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모 사망 등으로 주택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종부세가 급증하는 사례가 늘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영향으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율은 1주택자냐, 2주택 이상이냐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크다. 1주택자 대상 종부세율은 0.6~3%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세율은 1.2~6%에 이른다. 1주택자였다가 갑작스러운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배 이상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2주택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시가 11억원 과세 기준(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은 1주택자보다 낮은 6억원이다.
기재부 내부에서 상속 주택 수 산정 범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현재 소유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요건을 상향 조정하거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해주는 방안이 논의 선상에 올라있다.
소유 지분율 계산 방식을 바꾸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상속 비율이 아닌 주택 지분율로 기준을 변경하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의 사망으로 자녀 3명이 집 지분 50%를 나눠 상속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자녀 1명당 상속 비율은 33.3%다. 종부세법 시행령상 소유 지분율 기준(20% 이하)을 충족할 수 없다. 이를 주택 지분율 기준으로 바꾼다면 비율은 16.7%로 내려가게 된다.
정부는 상속 주택으로 인한 종부세 중과 사례를 다양하게 살펴보고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부세법이 아닌 시행령 조항으로 정부 결정에 따라 바로 개정ㆍ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내년 초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올해 부과한 종부세에 소급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소급 적용한 사례가 극히 드물 뿐 아니라 별도 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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