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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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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착수…안건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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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정지 일대 주민들 "개발사업 제동 안돼…조속히 시행해야"

연합뉴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시의회는 13일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9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15명과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안건을 통해 공모평가 적정성과, 특히 제4·5차 공모의 공정성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춘덕 국민의힘 의원은 "시는 투명한 행정과 한 점 의혹 없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여러 의혹을 뒤로 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의회는 시민들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건은 민주당 전홍표 의원이 이날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부결된 뒤 가결 처리됐다.

전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행정소송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를 들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고 당초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할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나서게 된다.

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조사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도 수립해야 한다.

연합뉴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조속 시행 촉구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처리되자 사업 예정지 일대 11개 아파트 주민 등은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합포구민들은 마산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시의회에서도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산을 살리기 위해 마산해양신도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인 만큼 더는 표류해서는 안된다"며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 마산해양신도시가 해운대를 넘어 대한민국 제일의 해양·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전체 면적은 64만2천㎡로 이 중 43만9천48㎡(68%)는 시가 공공개발을 한다.

시는 나머지 20만3천119㎡(32%)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했다.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4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연거푸 실패했다.

이후 5번째 공모를 진행한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최근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의 시장 측근 개입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시는 "공모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의혹을 일축해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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