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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세연 “n번방 방지법, 표현의자유 등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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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데일리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전경(사진=연합뉴스)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는 13일 n번방 방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내 메신저 및 커뮤니티에서는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했는데, 불법 촬영물이 아닌데도 일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할 때 경고창이 안내되면서 ‘사전 검열’ 우려가 발생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개정된 n번방 방지법이 엉뚱하게 그 목적한 바를 이룰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고, 국가권력이 ‘동영상’의 형식으로 된 것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일단 들여다볼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일단 ‘동영상’의 형식을 띠는 정보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사전 검열을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이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n번방 방지법령들은 그 기술적 전송형태가 ‘동영상’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성이 크게 침해됐고, 사전 검열 절차로 인한 지연 때문에 동영상의 적시 전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 등을 막지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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