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150만원' 자영업자 분통…"왜 우리가 책임지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왜 모든 책임을 업주가 져야 하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방역패스 과태료 체계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인데 자영업자는 150만~300만 원 과태료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맘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인 B씨도 이날 '방역수칙 위반 벌금은 이용자에게 부담시켜주세요'라는 청원글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백번 천번 설명해도 안 듣는 게 이용자다. 사람까지 써가며 설명해도 '왜 안 되냐', '왜 너희만 확인하냐'고 난리 피운다"며 "직원들 설득시켜가며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인데 방역수칙 위반 책임은 왜 자영업자 몫인가요"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벌써 몇 번째 수칙을 확인해봐도 사업장의 의무는 전자명부 작성 안내고 작성 의무는 이용자"라며 "왜 열심히 안내하는 업장에서 벌금을 물어야 합니까. 작성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큰 벌금을 물리는 게 정상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수칙은 정부에서 내린 지침"이라며 "본인들이 내린 지침에 안 맞는 벌금제도 바꿔달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됐다. 유흥시설을 비롯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마사지·안마소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제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