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실형 윤갑근 전 고검장 오늘 2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징역 3년 판결 2억 2000만원 추징금, 윤 전 고검장 항소해…



아주경제

윤갑근 전 고검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를 위해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두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나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판결하고 2억 2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주장이 모두 인정돼 항소하지 않았지만, 윤 전 고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는 만큼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권성진 수습기자 mark1312@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