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이어 재산세 쇼크?...내년 공시가격 크게 오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23만가구 공시가격 공개

3월 공동주택 공시가 20%대 상승 전망

보유세 부담은 더 커져 조세저항 불보듯

선거앞둔 여당 ‘현실화율 일정’ 조율론 언급

헤럴드경제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상담 관련 안내문.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올해 집값 급등으로 내년 과세 기초가 될 공시가격 역시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보유세 부담이 커지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부동산 폭등 원죄론과 부동산 조세 저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이 시작된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 상승분에 정부의 현실화율 상향 조치까지 맞물리며 올해 이상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겠다고 공언했다. 당장 이번에 공개될 내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도 58.1%로, 올해 현실화율 55.8% 대비 평균 2.3%포인트 상향된다. 특히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은 정부가 90% 도달 목표 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제 집값 상승률 이상 오르는 곳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지난해에도 전국 2.50%, 서울이 4.17%를 기록한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6.68%, 서울 10.13%로 2배 이상 크게 나타났던 바 있다.

실제 올해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에 달한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보다도 내년 공시가격 상승폭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도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집값 급등지역이나 고가주택은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다 큰 충격으로 시장에 다가올 전망이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미 지난해 7.57%의 2배에 육박하는 12.82%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7.12%의 서울보다는 경기(20.91%), 인천(22.41%)과 부산(13.10%), 대전(13.71%)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올해 더욱 컸던 만큼,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이 한번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세 지수보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좀 더 유사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이미 올해 9월까지 16%, 전국은 19%가량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전국 14.2%, 서울 17.3%씩 오른 지난해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에 기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19.91%, 서울 19.91%를 기록했던 만큼,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이상인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역시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1.3%포인트 오르는 만큼, 국민들의 부담은 그 이상으로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올해 1280여 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했던 올해 공시가격 20억원 수준의 서울 아파트는 올해 가격 상승분 4억원을 더하면 세 부담이 1890여 만원으로 약 40% 이상 오를 것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석하기도 했다.

이보다 작은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20% 가량 오를 경우 보유세 부담은 올해 411만원에서 내년 587만원으로 43%가량 오를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보유세 및 거래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 여당 내의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재산세에 60%, 종부세에 95%(내년 10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과표를 낮추거나 코로나19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