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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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됐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변호사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윤 전 고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 라임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의 위임에 따라 상대방인 손태승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상황 설명을 한 것”이라며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 펀드 판매 개시 시점에 실무진 사이 재판매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 측 입장을 윤 전 고검장이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손 행장에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펀드였다.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 예정이었다. 라임 측은 해당 펀드의 신규 자금으로 이를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우리은행은 당시 해당 펀드와 해당펀드의 모펀드인 플루토 FI-D1호 펀드가 상환일정에 대응하기 힘든 만기구조를 갖고 있고 기초자산이 불확실해 높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재판매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라임 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앞서 1심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던 지위에서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상품과 재판매 알선에 나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고검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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