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 정당한 업무’ 판단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온 뒤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지만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행위가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등이 부탁한 내용은 우리은행 실무진이 구두 약속했던 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친분을 이용해 돈을 받았다면 죄가 될 수 있지만, 변호사로서 당사자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일을 했다면 알선수재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