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이재명 '욕설파일' 전체 올리면 합법"…선관위 유권해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통화 녹음파일을 대중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악의적으로 욕설 부분만 편집해 유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13일 선관위는 민주당 측의 선거법 위반여부 해석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해, 대선을 100여 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유포되고 있다"며 해석을 요청했다. 녹음 전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욕설부분만 부각해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욕설 부분만을 '편집'해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체 파일을 공개하면서도 욕설이 담긴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는 "행위가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