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마이너스' 동두천 집값, 규제 해제요구…인천 5곳도 '우수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두천 최근 국토부에 요청, 화성·광명도 주목

인천 계양·부평·중·동구·미추홀구 등 5곳도 신청

뉴스1

경기 동두천시 등 경기인천 지자체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지자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5 © 뉴스1 조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경기·인천 일부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해당된다.

주택담보대출 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은 물론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12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KB부동산의 ‘주간KB주택시장동향’ 등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 0.15%보다 낮은 0.11%에 그쳤다.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 이달 둘째주 가격 상승률이 –0.03%로 도내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동두천은 앞서 11월 마지막 주 가격상승률이 –0.05%로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 처음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동두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거래량 급감으로 해제 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이 주된 사유다.

인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해제까지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조정대상지역은 계양구·부평구·중구·동구·미추홀구 등 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구·남동구·연수구 등 3곳이다.

현재 각 구청에 해제를 위한 각종 자료를 지난 10월 말부터 요구한 상황이고, 이를 취합해 국토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들 지역 중 특히 계양구·서구·남동구 등에 소재한 개발제한구역 인근 농촌지역의 해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격 하락세로 전환된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화성시는 이달 둘째 주 가격 상승률이 –0.02%였고, KB부동산 발표에서 광명은 이달 첫째 주 –0.01%로 하락 전환했다.

이들 지자체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다른 지자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면서 “동두천은 접경지역으로서 미군공여지가 시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신규 택지계획이나 개발이 없는 상태”라며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를 더욱 낙후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반기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6월과 8월에 1회씩, 총 2회 열린 바 있어 내년 상반기에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sy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