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성탄절을 앞두고 다음 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정부 때 시행되는 마지막 사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전직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0∼21일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한다.
사면위는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 이뤄지는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조는 '생계형 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면을 요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의 경우에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에서 특별사면은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있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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