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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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장 중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고 이 중사는 20전투비행단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혼인신고를 마친 5월 21일, 사건 발생 80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과정에서 장 중사뿐만 아니라 다른 상관들도 사건 무마를 위해 위한 회유·협박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이 드러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 7일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최종 수사 결과에서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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