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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1심서 징역 9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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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 "강제추행에 최대 양형… 보복협박은 무죄"

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치상'만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숙소로 복귀하던 차량 안에서 후임인 고(故) 이예람 중사를 추행한 혐의, 그리고 추행 뒤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단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이 중사에게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군 검찰은 지난 10월8일 장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장 중사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나,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 가운데 Δ성추행 사건 당일인 3월2일 밤 장 중사가 차에서 내린 이 중사를 따라가며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란 말을 한 것과 Δ이틀 뒤인 3월4일 보낸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단 생각" 등 문자에 대해 재판부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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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의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빈소.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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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장 중사가 그간 재판과정에서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협박 혐의는 줄곧 부인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이 중사)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장 중사)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해도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며 "피고인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 형량범위 중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 부친 등 유족은 "가해자가 '내가 죽겠다'고 했는데, 저놈(장 중사)이 죽었다면 (이 중사가) 가해자가 되는데 그게 협박이 아니면 뭐냐"며 판결에 반발했다.

이 중사는 장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로 전출까지 갔지만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과정에서 장 중사뿐만 아니라 다른 상관들도 사건 무마를 위해 위한 회유·협박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드러나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이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국방부 검찰단은 10월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사건 관련자 25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 가운데 장 중사 등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그러나 피의자들 가운데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관련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 그리고 20비행단 군 검찰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 인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군 수사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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