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박근혜 올해도 감옥서 연말·새해 맞을 듯…특사서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면기조 ‘생계형 사범’

세계일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성탄절을 앞둔 다음 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일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으로 알려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면을 요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의 경우에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법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