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이슈 위드코로나 중단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예외...거리두기 강화 시작부터 ‘형평성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A교회의 지난 8일 모습. 임시 폐쇄돼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17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집회ㆍ행사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더해 방역강화 내용 자체도 지난 7월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때보다 느슨해 사실상 종교시설 봐주기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미접종자 포함시 30%…접종완료자만 포함시 70%



이날 정부 발표안을 보면 종교시설은 미사ㆍ법회ㆍ예배ㆍ시일식 등 정규 활동 참여 인원을 정하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다. 이때는 예배당 수용인원의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기존에 50%까지 허용하던 방침에서 소폭 강화됐다. 단,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면서 해제됐던 인원 상한선이 다시 생겼다.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예배당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최대 인원은 299인까지만 가능하다.

두 번째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현재는 수용인원의 100%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70%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별도의 인원 상한제는 없다. 다만 현재는 접종완료자 외에 PCR 음성확인자나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이 참석자로 인정된 반면 강화된 방역 조치 적용 후에는 모든 예외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순수한 백신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6개월 혹은 3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정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날 조치에 방역패스는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좌석 70%'의 경우엔 접종을 마치지 않은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나 미접종 소아·청소년 등의 출입이 차단되기 때문에 방역패스보다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종교시설에만 적용된 기준



중앙일보

종교시설 입장 인원 축소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같은 규정이 발표되자 일각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한다는 전제로 수용 가능 인원을 늘려준 대상은 종교시설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날 발표된 방역 강화 정책을 보면 집회ㆍ시위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하도록 인원 제한이 걸렸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교시설의 경우 한정된 구역 공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선택지가 제공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집회ㆍ시위에서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선택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집회의 경우 야외 공간이라 종교시설처럼 수용 가능한 정원 기준을 적용하거나 2m 띄어 앉기 등 밀집도 조정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종교시설과 유사한 방역 조치를 적용받던 다중이용시설과도 방역 강화 기준이 달라지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위드코로나 시행 후 종교시설과 같이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했던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지난 3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6종 하나로 분류됐다. 전날 방역강화 대책에서도 스포츠경기장은 미접종자 포함 시 4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인원제한을 받게 됐다. 300명을 초과할 경우 관계 부처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만 개최가 가능하다. 이는 실내 콘서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 분류된 것에 더해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할 경우 수용 가능한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2차 접종만으로 충분치 않다”…방역 효과도 의문



중앙일보

11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주일예배에 신도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형평성 외에 방역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이날 발표된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지난 7월 1500~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던 4차 대유행 때 도입했던 거리두기 4단계 안보다도 느슨하다. 당시엔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9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했고 정부는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미사·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종교시설의 경우 실내 3밀 환경으로 이뤄져 바이러스가 쉽게 퍼질 수 있다”며 “특히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이라 집단 행사 시에는 감염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한다고 예방 효과를 완전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2회 접종만으로는 델타나 오미크론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접종완료자로 구성했다고 인원 제한을 대폭 풀어버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건데 종교시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미크론 N차 감염 등 교회 등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솔선수범하면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물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 방역정책이라는 게 그동안 형평성이 없고 특정 부분에 집중된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고통 분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교모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더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