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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 선고…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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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 선고…유족 반발

[뉴스리뷰]

[앵커]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0월 군검찰의 15년 구형보다 형량이 줄어든 건데, 기소 내용 중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천으로 수갑을 가린 장 모 중사가 군사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군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29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고 형량이 줄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문자메시지 발송은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판결에서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직접 가해자 사건만큼은 분명히 다 인정돼서 오늘 실질적으로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고 이예람 중사 오빠> "어제 제가 일하면서 동생 생각이 너무 나서…이번에는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 3월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가 선임인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2차 피해까지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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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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