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조모씨는 지난 9월 생후 7개월 된 딸과 아내랑 경기 성남시의 한 소아과에 방문했다. 아내는 모더나 1차 접종을, 딸에겐 독감 주사를 맞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기에게 주사를 놓은 직후, 병원 측으로부터 "모더나 주사를 잘못 맞혔다"는 설명을 들었다. 아기는 다행히 이상반응을 보이고 않고 있다. 하지만, 아기 부모는 언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알 수 없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백신 때문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측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는 상태여서 한 방에서 접종을 해주려고 편의를 봐주려다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놨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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