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부작용 없어..부모 위자료 소송 제기
경기도 한 소아과에서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간 7개월 아기에게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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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한 소아과에서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간 7개월 아기에게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조모씨는 지난 9월 생후 7개월 딸에게 독감 주사를 맞히기 위해 경기도 한 소아과를 찾았다.
자신은 모더나 1차 접종을 하고 딸에게는 독감 주사를 맞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기에게 주사를 놓은 직후 병원 측은 아기에게 모더나 주사를 잘못 맞혔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아기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아직 없고, 접종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통계 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와 동시에 접종을 해주는 편의를 봐주다가 실수로 주사를 바꿔 접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뉴스1은 보도했다.
아기는 다행히 별다른 부작용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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