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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한경연 "국내 부동산 보유세 비율,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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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문의를 하려는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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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종합부동산세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조세 전가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위헌성도 우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0.7%에서 2017년 0.78%로 0.08%포인트 상승에 그쳤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0.44% 포인트 늘어 1.22%가 됐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1.07%를 넘어선 수준이다.

한경연은 "정부는 98%의 국민이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라며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영향을 받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셋값 또한 올라간다"며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격 또한 올라가는 만큼 '조세 전가'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주변 시세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임대인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종부세 완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과도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세제의 규제나 강화가 아닌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종부세 납부를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종부세 세율 인하와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 복귀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프랑스의 '부동산 부유세'와 한국의 종부세를 비교한 결과 우리가 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고 있다.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프랑스의 2018년 신설된 부동산부유세는 자산의 순가치가 130만 유로(약 17억3000만원)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누진세율(0.5~1.5%)로 과세되고 있다. 순자산(시장가치-부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난해 기준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과세표준 180만 유로(약 24억원) 미만이고, 평균 연령은 69세다

임 연구원은 "차기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교훈삼아,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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