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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조치에 근심 많은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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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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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2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텅 빈 매장에 앉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하며,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노래방 종사자들은 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기준을 요구하며 오는 22일 서울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2021.12.20/뉴스1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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