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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종료… 이명박·박근혜 사면 대상서 제외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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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다음주 발표 전망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 집회·시위 사범 포함

아시아경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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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연말 단행될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다섯 번째 특별사면의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오후 5시4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나머지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도록 사면법은 정하고 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추려진 사면 대상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면 다음주 중 명단이 발표될 전망이다.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전날 박 장관은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사면 역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위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민생사범·모범 수형자를 비롯해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공문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관련자들을 예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법무부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관련 6주 이상 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공개하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나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2017년 12월 6444명을 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378명(3·1절)과 5174명(연말)을, 지난해 12월에는 3024명을 각각 사면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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