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박근혜, 형 집행정지 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건강이 좋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형 집행정지 주장이 나온다. 허가권을 가진 검찰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 상태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다. 신청하면 관할 지역 검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검사장이 결정한다. 형 집행정지는 건강 악화, 7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 9월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불허했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한 달로 예정된 치료 기간이 6주 더 늘었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이례적으로 정신건강 의학치료 사실까지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국민 통합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형 집행정지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 신청이 있으면 검토할지 묻자 “모든 제도는 신청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심사위에서 사면 대상자가 정해지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김민중·김철웅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