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국회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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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6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애초 137명의 유가족이 각 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 도중 11명이 소를 취하해 현재 남은 원고는 모두 126명이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그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차 전 의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는 차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지만 검찰은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재판에서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 같은 법원 판단해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하자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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