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올해 4차례 통신조회…인천지검·경기남부경찰서도
"명백한 불법사찰…범죄 연관성 설명 못하면 정권퇴진 사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용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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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장동 저격수'로 유명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당한 것은 이양수·조수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통신자료도 수사기관에서 제공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10월1일 박 의원의 Δ고객명 Δ주민번호 Δ이동전화번호 Δ주소 Δ가입일 Δ해지일 6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조회했다. 인천지검는 지난달 1일, 경기남부경찰서는 지난 6월18일 각각 1회, 2회씩 박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 10월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이양수 의원과 당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과 보좌진에게 통신 조회 확인을 지시한 상태다. 그는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의원과 보좌진은 금일 중 해당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신청하고, 정부 기관에서 통신기록을 조회한 사례가 있는 경우 원내행정국으로 유선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0월1일 박 의원의 Δ고객명 Δ주민번호 Δ이동전화번호 Δ주소 Δ가입일 Δ해지일 6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조회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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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를 한 시점에 대해 "6월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즌이었고, 9~11월은 제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규명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할 때였다"며 "제보자들과 소통도 많았고, 언론인들 그리고 당 지도부와도 긴밀히 협의하던 시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는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저의 통신기록이 어떠한 범죄 수사와 연관돼서 사찰을 한 것인지 명백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 하나라도 현행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전체주의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정권 퇴진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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