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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증명서 확인 안해? 신고해야지"…'방역패스 파파라치'에 자영업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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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고자에게 포상금 주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검사하지 않으면 신고 우려
재미 삼아 신고했다는 글도…"다른 사람들이 확인차 전화한 건 아닌지 걱정"
뉴시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방역패스가 강화되면서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부과되는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접종 손님의 전화만 받아도 신경이 곤두서는 업주도 있다고 한다. 무슨 일일까.

지난 21일, 90만명이 넘는 회원을 둔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방역패스 파파라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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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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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며칠 전 중년 목소리의 남녀 손님들의 문의 전화를 두 차례 받았다고 한다. 전화를 건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라며 그럼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물었다고 한다.

작성자는 "예민한 것 일 수도 있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의도적인 암행 점검이나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이 확인해 보는 건 아닐까 해서 공유한다"고 적었다.

여기에는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 손님 신고로 걸린다고 한다", "저희도 이런 전화를 받았다, 접종 안 했는데 가능하냐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네'라며 끊더라"라는 댓글이 달렸다.

물론, 작성자의 걱정처럼 증명서 검사를 하지 않은 업주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방역 패스 검사를 하지 않는 가게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방역패스 검사 안 하는 거 어디에 신고하냐"는 질문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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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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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작성자는 "증거를 어떻게 잡지, 다들 그냥 들어오는데 직원들 아무도 확인을 안 한다"며 "심지어 바쁜 것도 아니면서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자기들이 책임질 건가"라고 적었다.

심지어 재미 삼아 방역패스 위반 신고를 하고 다닌다는 글들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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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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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킬 경우 처음 1차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 및 10일 운영 중단의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2차 위반 시 이는 두 배로 늘어난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이 떨어진다.

문제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데, 자영업 특성상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가게들도 많은데, 누군가 이를 이용해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업주가 뒤집어쓰는 셈이다.

빵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네티즌은 "방역패스 똑바로 안 했다고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이 들어왔다"며 "(증명서) 검사도 다 했는데 허위 신고 당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최근 백신 미접종자를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가게와 미접종자에게는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가게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접종·미접종 논쟁이 수면 위로 오른 마당에 자영업자들만 신경 쓸게 하나 더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96100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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