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전후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월 24일 "98%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박 수석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새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썼다.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1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과장된 우려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98%의 국민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소개했다.
"98%의 국민은 종부세 해당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국세청의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자료를 확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인구 규모에 대한 부동산·조세 전문가들의 분석을 구했다.
국세청이 23일 배포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이 세금의 납부를 고지받은 인원은 전국에서 94만7000명이며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총 5조6789억원이다. 2020년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서 66만7000명에게 총 1조8148억원이 고지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나 주택이 아니라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전국의 총 인구는 5165만2704명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전국 총 인구의 1.83%를 차지한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전체 숫자 대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구를 따지면 큰 폭으로 늘어난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지표인 2020년 기준 전국의 주택 소유 개인은 1469만6617명이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88만5000명이다. 주택소유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의 비중은 6.0%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주택소유통계를 이용해 주택 소유자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의 비율 추이를 집계한 결과 2016년 2.0%에서 2018년 2.7%, 2020년(고지 인원 기준) 4.4% 등 꾸준한 증가세가 확인됐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세대주)에 2.3명의 평균가구원을 곱하면 적게는 4.6%의 국민이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임대인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격 또한 올라가는 만큼 '조세 전가'는 분명한 사실"이라며 주택 소유자들과 계약하는 전·월세 세입자들도 종합부동산세의 영향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인원을 영유아까지 포함한 전국 총인구 수와 비교해 2%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실질적 영향권을 감안하면 맞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는 주택 소유자가 대체로 세대주인 점,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면 전·월세 상승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인구는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결국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98%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주장은 전국민 수 대비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의 비율을 구하면 산술적으로 맞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다. 가구당 평균 세대원 수(2020년 평균 2.3명)를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연관된 인구 비율은 4% 이상으로 추산된다. 주택 보유 개인 수 대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개인 수 비율을 살펴보면 6%에 이른다. 이 비율은 2016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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