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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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친이명박계(친이계) 인사들은 “예상은 했다”면서도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이날 사면 관련 브리핑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 전 대통령 사항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내용이 다르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비상시국국민회의 상임의장은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사면을 한다면 이명박ㆍ박근혜 둘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제로 한 명만 사면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이계 핵심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제외 이유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문재인 정부 주도 세력의 트라우마를 꼽았다. 이 인사는 통화에서 “지난해 연말 이낙연 당시 총리가 사면 건의를 추진할 때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하겠다’며 분리대응을 했다”며 “그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제외는 예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사면 제외의 근본 원인은 집권 세력의 사고 기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이라며 “이를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없으니 ‘박근혜와 이명박의 죄질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정치범으로 직접 해 먹은 게 없지만, 이 전 대통령은 범죄 수익을 직접 가져가 죄질이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더 격하하고 폄훼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이계 인사는 “친이계보다 친박계의 정치적 세력화, 결집도가 약하다”며 “청와대와 여권이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친이계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통령 사면 제외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사정에 밝은 여권 고위 인사는 중앙일보에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느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감정이 매우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얘기를 주변에 자주 했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별로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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