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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직원 1만명에 소송당해…“잔혹한 영상 검열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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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틱톡 앱.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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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동영상(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자사 직원 1만명에게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틱톡에 올라오는 영상을 사전 검열하는 직원들로, 잔혹한 영상 시청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아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4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직원 1만명은 높은 근무강도와 미흡한 근로 안전기준 등을 지적하며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전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영상 검열 과정에서 참수, 동물 사지절단, 아동 포르노, 총기난사, 성폭행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피해를 배상하고 의료기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에선 검열 직원에게 충분한 휴식, 심리치료, 블러링(영상을 흐리게 처리하는 것), 해상도 저하 등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교대 근무하며 동영상 수백개를 시청한다. 점심시간 1시간과 휴식 15분이 두어번 주어진다. 영상 1개를 25초 이내에 처리하고 3~10개를 동시에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원고 중 1명은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고인 사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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