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등 검토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용산과 마포 일대 아파트./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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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보유세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던 방안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정부안으로 발표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상향되는 과정에서 폐기됐지만, 당정 공감대가 구축되면서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거주 세액공제도 검토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이 물망에 올라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재산세는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열어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돼 내년 공시가격을 올해 가격으로 적용하면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내년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내후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게다가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파가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또한 고령자 납부 유예와 비교해 세 부담 상한 조정이나 공시가 재활용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안이 나오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 기준을 둘 가능성도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검토 초기 단계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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