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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보유세 안올리는 집값 기준, 시세 20억?.."뭘해도 불만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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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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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021.12.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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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내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구체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담 완화 대상을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이라고 공식 언급한 만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담 경감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주택 서민·중산층 대상 부담부감 대책 마련 착수...재산세만 내는 공시가격 11억원 미만은 동결될듯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구체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당정 합의에 따른 것이다. 여당은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홍남기 부총리는 '일정 부분 완화'라는 표현을 썼다. 대상자도 '서민과 중산층'으로 한정해 결국 보유 주택 숫자와 집값 수준에 따라 부담 경감 수준에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만 동결할 경우는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11억원 이하(시가 16억원)가 될 수 있다. 공시가격 11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최대 130%에서 100%로 수정하면 재산세는 한푼도 오르지 않는다. 올해 수준 '동결'이다.

다만 이 경우 종부세를 내는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주택은 내년에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100%로 낮춰도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하면 종부세는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재산세 100, 종부세 50을 포함해 총 보유세 150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내년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130, 종부세 170 등 총 300로 불어난다고 할때 이 납세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 150%(150의 1.5배)에 따라 총 225만큼 납부하는 게 현 기준이다.

정부가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내년에 100%로 낮춘다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재산세는 130이 아닌 100만 내면 된다. 반면 종부세는 변함없이 170만큼 내야 해 보유세 총합은 270이 된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 150%(150의 1.5배)를 적용하면 225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재산세 부담을 낮췄어도 보유세 총액은 1년 새 150에서 225만큼 크게 뛴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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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공시가 15억 미만도 부담경감 가능성..재산세처럼 납부액 기준으로 바꾸면 종부세 부담 완화 효과

종부세 납세자의 반발을 의식해 부담 경감 대상을 공시가격 15억원 전후로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할 당시 현실화율 90% 달성기간을 공시가격 9억원, 15억원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 전례가 있어서다. 공시가격 15억원은 시세 기준 20억원 전후다. 이는 강남3구의 전용 84㎡(30평대)의 시세와 유사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고가주택'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다.

공시가격 15억원 기준 보유세 부담을 낮추려면 결국 보유세 세부담 150%를 낮춰야 한다. 올해 수준으로 보유세를 동결하려면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100%로 낮추면 되지만 이 경우엔 고가주택일 수록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른바 '부자감세' 라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더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수백,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며 "재산세는 많아봤자 경감 수준이 수십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절충안도 제시된다. 재산세만 내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현행 130%에서 100%로 낮춰 재산세는 동결하고,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 150%는 유지하되 '부과액 기준'이 아니라 '납세액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국세청 지침에 따라 현재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 적용시 전년도 '납세액 기준'으로 최대 130% 이내로 억제된다. 반면 종부세는 '부과액 기준'으로 150%다. 전년도 낸 보유세가 아니라 전년도 부과된 보유세 기준으로 억제된다는 뜻이다. 재산세처럼 납부액 기준으로 바꾸면 세부담 상한율을 안 고쳐도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 경감 원칙을 갖고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단점을 보고 구체화 할 방침"이라며 "3월달에 구체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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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공시가 적용..재산세 종부세 통합" 윤석열 공약이 새 변수

당정이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시가격 공약이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내년 보유세 계산시 2년 전인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보유세 부담 경감 카드 중 하나로 고민하는 올해(2021년) 공시가격보다 1년 더 뒤로 간 셈이다.

한 전문가는 "1년전이든, 2년 전으로 하든 임시방편 대책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1년 혹은 2년치가 한꺼번에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공시가격을 해당 연도가 아닌 다른 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표'를 의식한 대책이지, 실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단 윤 후보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란 반응이 많다. 공시가격 11억원 기준으로 전국민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현 체계는 불필요한 논란만 양산한다는 것. 재산세 과표와 세율을 세분화 하고 여기에 고가주택 구간을 신설하면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없애도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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