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시민단체인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27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정부의 과도한 종부세 부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빌라, 다세대주택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서민형 중산층, 2주택을 가진 중산층 등이 고통받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세불복심판 청구에는 납세자 약 1천10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조세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하려면 조세불복심판청구,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