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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OECD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해야…가상화폐 조세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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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OECD '코로나19 위기 이후 조세재정정책' 보고서 소개

연합뉴스

OECD 세계경제 전망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이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넓히고 가상화폐와 관련한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조세연 조세재정 브리프에서 OECD가 지난 10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조세재정정책(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 보고서를 요약해 소개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OECD는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코로나19 위기 영향, 디지털화 촉진, 불평등 심화, 고령화, 기후변화 위험 증대 등 최근 사회경제적 추이와 정책 환경을 바탕으로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OECD는 부가세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것이 세율 인상보다 장기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부가세 경감세율과 면세 적용 범위 축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소득재분배 제고와 자산 격차 완화뿐 아니라 세대 간 공정성, 기회의 평등, 성평등에서도 조세정책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매우 높은 그룹에 대한 효과적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가상화폐와 암호자산에 따른 위험과 기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와 유인 정책이 강력하고 일관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긴밀한 국제적 공조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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