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지난달 1일부터 8주간 대덕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등 공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에서 A업체는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진행,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여과없이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B·C업체는 주방용 가구와 목상자 등을 제작, 동력이 15㎾ 이상인 제재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D업체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관할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위반자를 형사입건 할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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