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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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경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윤 총경은 지난 9월 15일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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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야”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도 중지됐었는데, 대법원 선고가 나왔으니 징계 절차를 다시 속개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파면 등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승리와의 유착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됐다.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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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 직권남용·알선수재는 무혐의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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