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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재판부 변경 요구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이 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8월 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윤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를 단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임 전 차장 측의 소송 지연 행위로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차장 측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임 전 차장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윤 부장판사가 아닌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합의부에서 기피 신청을 심리하도록 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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