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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파면 아닌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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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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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근 총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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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린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경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윤 총경은 버닝썬 게이트 당시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도 승리에 동업자에게 총 27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지만 액수가 형사 처벌 기준을 넘지 못해 불기소 처분됐다.

수사 기관은 윤 총경을 불법 주식 거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불법 주식 거래 혐의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000만원 벌금형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의 1심과 2심에서 법리적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며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확정 판정이 나온 후 징계를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 설명했다.

징계 절차에 '접대 의혹'이 반영됐는지에 관해서는 "감찰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직 3개월 후에 복직되는지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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