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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대출 미리 신청한 사람이 위너?…DSR 규제 막차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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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차주별 DSR 2단계 시작

DSR 규제, 신청 시점 기준 적용

헤럴드경제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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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내년도 대출 총량이 내달 3일부터 새로 부여되면서 은행들이 하나 둘 닫았던 대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내년 초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으로 한도가 안 나올 것을 걱정한 이들이 대출을 미리 신청하는 일명 ‘규제 막차’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내년부터 중단했던 상품 재개와 함께 우대금리를 부활한다. NH농협은행은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최대 0.6%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높이고 KB국민은행도 우대금리 항목을 늘리는 동시에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2단계가 적용되면서 대출 문이 열려도 한도 측면에서 실수요자 실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내달부터는 총 부채가 2억원 이상 대출자에게 DSR 4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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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대출 수요자 연말에 대출 사전신청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DSR 규제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돼 내년에 대출이 나오더라도 올해의 DSR 기준을 적용 받는다. 한 대출 수요자는 “내년 2월께 자금이 필요하지만 올해 안에 신청을 넣어둬야 DSR 60% 규제를 받는다고 해 몇몇 금융사에 신청을 넣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지점에서 미리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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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중은행들은 본격적으로 내년분 대출을 접수 받고 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주담대 신규 취급을 위한 사전적인 준비 절차의 일환으로 이달 20일부터 주담대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사전 신청 받는 중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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