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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영상 검열 직원 1만명 집단소송…"충격 영상 장기간 노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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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안, 우울, PTSD 등 전신적 트라우마 호소
12시간 근무, 휴게시간·근로자 보호 미흡해
뉴시스

[도쿄=AP/뉴시스] 지난해 9월28일 도쿄에서 촬영한 틱톡 로고 모습이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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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진경 인턴 기자 = 최근 틱톡에서 일하던 직원 1만명이 사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틱톡 플랫폼에 게시되는 영상들을 사전 검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캔디 프레이저는 충격적인 영상들에 장시간 노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직원 1만 명과 함께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 측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숏폼 영상(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은 지난 9월 자사 애플리케이션 전 세계 이용자 수가 매달 10억 명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IT 보안 회사 클라우드플레어 측은 틱톡의 인기가 구글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플랫폼 성장에 발맞춰 사용자 보호를 위해 틱톡은 수천 명의 영상 검열 직원들을 고용해 일정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프레이저는 해당 직원들이 하루 최대 12시간가량 심각한 수준의 폭력 영상 수백 건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프레이저는 틱톡 영상을 검토하며 동물 학대, 아동 성 착취 물, 총기 난사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소재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프레이저는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가 근무 중 검토한 영상들이 해당 증상들을 초래했다고 프레이저는 역설했다.

이어 틱톡이 근로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사측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이라고 프레이저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하루 12시간 근무 중 1시간가량 점심시간과 두차례 정도 15분씩 휴식을 보장한 게 전부였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 업계에서는 콘텐츠 검토 담당 직원들에 추가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심리 치료 지원 등의 직원 보호 기준을 마련해왔으나, 틱톡 측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프레이저 측 주장이다.

현재 프레이저와 직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틱톡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틱톡은 지난해 아동 성 착취 물 영상 검열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한 보호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페이스북(메타)이 검열 직원들에게 보상금 5200만달러(약 615억원)를 지급하는데 동의한 사례가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20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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