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 "자금 지출 사전 상의"…'경영 관여' 계약서 명시 요구
업계 "에디슨은 아직 인수자 아닌 우선협상대상자…월권 행위"
에디슨모터스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003620]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M&A(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와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세부 사항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측이 애초의 인수금액에서 51억원 삭감된 3천48억원 내외의 인수대금에 잠정 합의했지만, 계약서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연내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추가 운영자금을 쌍용차에 지원하는 대신 향후 쌍용차의 사업 계획과 자금 활용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의 계약서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 이외에도) 운영자금 300억~5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쌍용차 경영진이 운영자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투자계획서에 따른 전기차 생산 등 경영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수 절차가 종료되기 전부터 양측이 상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이러한 요구를 쌍용차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경우 일반적인 M&A와 달리 투자계약(본계약) 체결만으로 인수자가 확정되지 않는다.
투자계약 체결 이후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하고,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인수 절차가 종료된다.
쌍용자동차 매각 (PG) |
투자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투자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의 현재 법적 지위는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갖는 우선협상대상자다. 인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운영자금 대여를 이유로 에디슨모터스가 자금 지출 등의 경영활동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은 회생 회사를 감독하는 법원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계약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도 에디슨모터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에디슨모터스가 경영 관여 요구를 철회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수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평택공장을 주거용으로 개발해 얻은 이익금을 쌍용차 운영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평택시는 "에디슨모터스의 계획에 평택시가 동의한 바 없다"면서 "인수 기업 확정 전까지는 평택공장 이전 및 현 부지 개발은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근 새로 선출된 쌍용차 노조는 조합 소식지를 통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평택공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에디슨모터스의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확실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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