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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전셋값+대출액' 집값보다 많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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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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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 부동산 거래 절벽이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 관망세의 여파가 올해 재개발 기대감과 아파트 대체재로 관심을 끈 빌라 매매시장에서도 최근 확산하는 모습이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다세대·연립 거래량은 3183건이다. 하루 평균 106.1건 수준으로 11월 일평균 거래량은 10월 133.1건보다 20.2% 감소했다. 아직 집계 기한이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단지의 모습. 2021.12.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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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전세보증금과 대출액이 집값보다 많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입요건을 2년 한시적으로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1만6000가구의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3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 100% 이하'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HUG 등 보증기관은 부채비율 100%을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가입요건 완화는 내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이며, 기존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다만 보험수수료는 부채비율에 따라 부채비율 100% 미만 주택에 비해 할증이 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 시 자신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조정하지 못하면 이번 조치가 종료되는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사업자 중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처벌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누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홍기원 의원은 "일부 지역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실제 부채 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임차인 동의하에 부채비율의 100%까지 보증해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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