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대로라면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준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환급해 줄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적용' 등의 예외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후덕 의원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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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올해부터 소급적용"
31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2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과 투기목적이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이 고율의 종부세율을 부과받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선 자녀 취학·이직에 따른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주택수에서 합산배제한다. 이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해당 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합산배제 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을 경우 종중이 다주택자로 인식돼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최근 속출했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가 되지 않도록 합산배제 한다. 또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하는 단일세율이 아니라, 공익법인처럼 개인 주택에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법률안의 효력은 202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에 낸 2021년도 종부세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한다는 뜻이다.
◆ "종부세 환급, 어떤 절차로?"…환급방법 구체화 요구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좀더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냈던 종부세를 정부가 환급해준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해 줄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15곳 종중은 종부세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내년 1월 말경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신청하면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다음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결정기간) 내 신청인과 세무서의 해당과에 통지하게 된다.
만약 이의신청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조세심판청구를 할 경우 종중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무리한 해석인지를 놓고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조세심판례 자료 캡처] 2021.12.08 sungso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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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년 12월 조세심판원이 판결한 내용(조심2020중2189)을 보면 종중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종중 등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던 납세자들이 종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경정(바르게 고치는 것)해주는 건지 구체화됐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 "종중 등 투기성 없는 법인, 종부세 공제 부활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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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 내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그런데 법인은 작년 7·10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종부세 6억원 공제가 사라졌다.
또한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2주택인 경우 종부세율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은 6% 단일세율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법인으로서는 올해 종부세 공제가 없어진 데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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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종중처럼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를 적용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애초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사라진 것은 '법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다주택자들을 정부가 규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는 법인까지 다주택자와 똑같은 '법인'으로 분류돼서 종부세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모가 작은 종중의 경우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가 갑자기 적용돼서 종중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의 경우 신규취득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적용해주는 예외조항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의원실에 이에 대해 문의했지만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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