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미디어특위 활동기한 5개월 연장…`언론중재법` 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 가결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특위의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데일리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 특위 활동 연장안을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8인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미디어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미디어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날까지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번 활동기한 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위는 향후`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신문법·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포털 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