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 고려"
"교회선 음성확인서 등 예외 인정 안해…방역패스보다 더 강력"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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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교회가 아닌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의무화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방역조치를 강화시켜, 좀 더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대형마트, 백화점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더 빈번한데, 왜 교회가 아닌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를 의무화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교회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미접종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정원의 70%까지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미접종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0%이내 그리고 총원에 있어서도 299명이라는 제한을 가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 예방접종완료자 중심으로 70%의 예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방역패스를 적용보다 더 강화된 조치"라며 "미접종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종교시설에서 간이의자를 설치해 임시로 좌석 수를 늘리는 것은 방역지침에 위배되는 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종교시설의 정원 관리, 좌석 수 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지난해부터 이미 각 지자체와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던 상황들"이라며 "예배실당 정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정이 되어있고, 산정된 정원 내에서 30% 또는 70%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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