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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등교하던 9살 여아 차로 치고 그냥 간 5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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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등교 중 친구를 기다리던 9살 초등학생 여아를 치고 달아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양(9)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치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9살 아이가 뺑소니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B양의 부모라 밝힌 글쓴이는 "딸이 친구를 기다리는데 주차돼 있던 차가 앞으로 가면서 아이를 치고 도망갔다"고 했다.

글과 함께 게재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문제의 차량은 인도에 주차했다가 빠져나가려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자아이를 쳤다. 넘어진 아이는 곧장 일어났지만 절뚝거리며 인도로 걸어갔다. 이 차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골목길로 빠져나간다.

글쓴이는 "천운인지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차주는 형사한테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사람 면허 뺏어야 한다. 내가 다 화난다", "뺑소니범으로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인도에 차 못 올라오게 해야 한다", "이건 못 본 게 아니고 안 본 거다" 등 크게 분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혐의를 부인하는지를 포함해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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