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의 최대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가 지난해 6월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로,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자금 창구로 활용됐다. 에디슨EV는 지난해 9~11월 500억원을 투자해 에디슨모터스 지분 11.21%(83만주)를 확보했다.
서울시내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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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조합 지분율 0% 돼"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디엠에이치 등 투자조합 6개는 지난해 5~7월 314억원을 들여 기존 최대주주(이순종 전 대표와 특수관계인 5명)가 들고 있던 에디슨EV 213만여 주를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지분율이 5% 미만이면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이후 지분율 추이는 알기 어렵지만, 남은 물량도 정리한 모양새다. 에디슨EV에 정통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5개 조합 지분율이 0%로, 보유 주식을 다 팔고 나갔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쌍용차 인수 추진 등 호재로 주가가 뛰던 지난해 8월 이후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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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투자조합에 관여한 바 없다"
투자조합에 참여한 일부가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의 지인이라는 뒷말도 있다. 강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조합원은 '돈을 모아 (쌍용차 인수자금) 2700억원을 만들자'고 했을 때 참여했다"면서도 "주식을 팔든 말든 개인의 자유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난 투자조합에 관여한 바 없다. 법을 어길 생각도, 회사(에디슨EV)를 뻥튀기해서 쌍용차를 인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롤러코스터 탄 에디슨EV 주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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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무산 시 투자자 손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도 책임을 물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1조는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이나 조합이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투자한 기업 주식을 1년간 보유(보호예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투자조합은 전체 몸집만 보면 최대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16.67%)를 뛰어넘었지만, 6곳이 지분을 나눠 가진 탓에 최대주주엔 해당하지 않는다. 보호예수 규제에서 벗어나 언제든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소액 투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문제다. 지난해 에디슨EV 주식을 뒤늦게 추격 매수한 개미들은 이미 큰 손실을 봤다. 지난 2020년 말 주당 1840원(수정주가 기준)이던 주가는 지난해 11월 12일 장중 8만2400원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 상승률만 4378%에 달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투자조합이 보유 주식을 다 팔았다면 자칫 쌍용차 인수 무산 등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만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보호예수 규제나 대주주 지분 변경에 대한 공시 관련 제도를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에디슨EV 주가에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공시를 내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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