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022.1.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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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가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교육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을 빚은 방역패스가 암초를 만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으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법원 결정으로 이날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이 지연될 경우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청소년 방역패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교육시설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방역당국은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는 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법원이) 인용한 통계는 한 주 발생상황으로 미접종자가 2차접종완료군 대비 감염 위험이 2.3배 높다는 의미”이고 “(접종은) 감염예방효과 이외에도 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학습·직업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역패스는 연령이 아니라 기본권 문제로 넘어간 모양새라 다른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7일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을 다루는 것으로,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할 경우 식당·카페, 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사라질 수도 있다.
정부가 지정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파티룸 등 거의 모든 실내 장소다. 오는 10일부터는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연일 집회 등을 통해 방역패스를 비판하고 있어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현정 기자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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